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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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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필요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결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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