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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벌어지는 일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통령 직무 복귀부터 권한대행 종료,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탄핵 인용’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탄핵 기각’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글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법상 절차와 실제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대통령 직무는 즉시 복귀됩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건, 대통령의 직무 복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순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 이후 정지됐던 모든 권한을 즉시 회복하게 됩니다.
- 기각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를 재개합니다.
2.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자동 종료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모든 국정 권한을 회복하며
대외·대내적으로 다시 국가 수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전직 대통령 예우는 유지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됐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기각될 경우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任期(임기)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우 항목
- 전직 대통령 연금
- 비서관 및 차량 지원
- 국립묘지 안장 가능 등
4. 기각이라고 해서 아무런 후폭풍이 없는 건 아님
기각 결정은 법적 판단일 뿐,
탄핵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후폭풍, 국론 분열, 지지율 변화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례를 보면,
당시 정치적 혼란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았지만
정당 간 갈등, 국민 여론 분열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5. 실제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탄핵 소추안 의결일: 2004년 3월 12일
- 기각 결정일: 2004년 5월 14일
- 기각 사유: "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 약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인용과 기각 비교 한눈에 보기
대통령 지위 | 즉시 파면 | 즉시 복귀 |
권한대행 | 유지 (총리) | 종료 |
전직 예우 | 박탈 | 유지 |
정치적 여파 | 매우 큼 | 불신 지속 가능 |
실제 사례 | 박근혜 (2017) | 노무현 (2004) |
마무리 요약
-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직무 복귀
- 권한대행 체제 종료, 모든 권한 회복
- 법적 무효지만 정치적 상처는 남음
- 예우는 정상적으로 유지됨
- 과거 실제 사례 존재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단순히 무죄 선언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결과가 됩니다.
👉 대통령 탄핵 기각 시 헌법 절차와 실제 사례 확인하기
🔗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 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 https://www.ccourt.go.kr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판결문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